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주거분야 민생대책으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번해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여기서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독립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업으로 1년 간 총 240만 원까지 매달 분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생애 1최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총 240만 원)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독립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은 ''22.11. ~ '24.12. 까지 지급 예정
월세지원금은 여기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독립청년으로 아래의 연령조건, 거주조건,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조건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
○ 거주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즉,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의 경우 충족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기준 중위소득 :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 지원 제외 대상
①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③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 오프라인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2.8.22. ~ '23.8.21.(1년간)
○ 지급시기
'22. 11. ~ '24. 12.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스마트폰 어플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 신청
오프라인은 대리인이 대신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
①월세지원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서약서
④임대차계약서
⑤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⑥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
①(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등록증
②(전대차계약자) 전대차계약서
③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재산 확인용
④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 재산 확인용
⑤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 재산 확인용
⑥ (대리 신청하려는 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⑦ (사실혼·사실이혼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⑧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⑨ (채무자) 부채 증빙서류
⑩ (난민) 난민인정증명서
⑪ (외국인) 임신 증빙서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1)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ng.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2)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3년 인정대상 : 1988년생~2004년생
Q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양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4)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5)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 월세가 10만 원 : 10만 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 :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Q6) 혼인(사실혼 포함)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